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
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
지원내용
○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수리비 지원
-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, 수리비 전액 지원
- 일반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, 수리비 2분의 1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43-540-3817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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