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
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양액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
지원내용
○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(보조 50%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월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6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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