측조시비기 지원
벼 재배 농업인에게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
지원내용
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(50%)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0105-20260120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2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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