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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처리 지원

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%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보은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
지원내용
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% 지원
○ 가축분뇨 처리기계·장비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5-12~2026-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축산과/043-540-3342
담당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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