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지원
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% 지원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지원내용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% 지원
○ 가축분뇨 처리기계·장비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5-12~2026-12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축산과/043-540-334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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