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 보훈수당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
지원대상
○ 참전유공자, 참전유공자 미망인, 전몰군경유족, 독립유공자 및 유족, 공상군경(만65세이상), 순직군경유족, 보국수훈자(만65세이상)
지원내용
○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
- 참전유공자 : 월 26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8만원)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1회 30만원
- 참전유공자 미망인 : 월 15만원
- 전몰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- 독립유공자 및 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3만원)
- 공상군경(만 65세 이상)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- 특수임무유공자 : 월21만원(군비 15만원+도비6만원)
- 순직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- 보국수훈자(만 65세 이상) : 월 15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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