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지원대상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
지원내용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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