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주택보급사업
-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
-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
-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
-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
지원내용
-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
- 보조금 : 국비(직접지원)
도,군비 1,200천원/1개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청 경제정책실/043-540-3247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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