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개량 지원사업
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지원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지원내용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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