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이륜차 구매지원
전기이륜차 구매지원(국비,군비)
지원대상
❍ 신청대상 :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
-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(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) 이상인 개인
- 보은군에 사업장(본사, 지사, 공장 등)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‧기업
※ 사업자등록증(또는 등기부등본)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
※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
※ 렌트·리스 업체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보은군이어야 함
-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(중앙행정기관 제외)
지원내용
전기이륜차 구매지원(국비,군비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-02 ~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청(환경위생과)/043-540-325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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