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
-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
지원대상
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
□ 농가 / 비농가 구분
-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%이상 = 농가
-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
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
지원내용
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-07 ~ 2026-11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청(환경위생과)/043-540-325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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