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장려금 지원 (1인 : 20만원 / 2인 이상 : 50만원)
지원대상
타 시.군.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
* 2022. 7. 1.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
* 2022.6. 30.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
(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,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,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)
※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에 한함.
지원내용
전입장려금 지원 (1인 : 20만원 / 2인 이상 : 5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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