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자, 농업인 주거비 지원
주거비(월세) 월 최대 20만원 지원(최대 3년간)
지원대상
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,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의 청년 가구
지원내용
주거비(월세) 월 최대 20만원 지원(최대 3년간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분기별 공고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08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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