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유공자 지원
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보은군에 거주하면서, 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
*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
* 2022. 7. 1.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
※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를 유도한 자에 한함.
지원내용
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
· 2명~4명 전입유도 : 20만원 지원
· 5명 이상 전입유도 : 5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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