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유공 기관‧기업체 등 지원
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
지원대상
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·기업체·비영리단체(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)
*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
* 2022. 7. 1.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
*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
※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를 유도한 기관·기업체·비영리단체에 한함.
지원내용
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
- 1명~4명 전입:50만원 / 5명~9명 전입:100만원 / 10명~19명 전입:200만원
20명~29명 전입:300만원 / 30명~39명 전입:400만원 / 40명 이상 전입:50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