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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취득축하금

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
담당기관: 충청북도 보은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2

지원대상

· (국적취득)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. 7. 1.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(국적법 제4조제1항)
· (거주기간)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,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
* 출생,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

지원내용

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담당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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