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
월 최대 30만원(임차료) 지원 / 1년간 지원
지원대상
2022. 7. 1.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(18~45세)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
지원내용
월 최대 30만원(임차료) 지원 / 1년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분기별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08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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