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자체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,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, 관내 임산부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건강관리과/043-730-215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옥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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