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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정착금

결혼정착금 500만원(1회차 200만원, 2회차 300만원)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옥천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,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(다만,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"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"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)

지원내용

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(2회 분할) (회차별 별도 신청)
- 1회차 :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
- 2회차 :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(단,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장정책과/043-730-3784
담당기관
충청북도 옥천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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