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
지원내용
○ 지원 목적-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
- 지원 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
- 지원 금액 : 1인당 50만원 이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행복과/043-740-375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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