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및 신생아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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