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
만 65세 이상 저소득(차상위)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
지원대상
○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,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
지원내용
○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,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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