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대상
○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행복과/043-740-376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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