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
지원내용
○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 23만원(도비 5만원 포함),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
○ 보훈예우수당 : 순직군경유족(13만원) 65세 이상의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무공수훈자 본인(18만원)
○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(18만원) 및 유족 1인 13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43-740-335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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