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
지원대상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,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영동군청 주민복지과/043-740-3565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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