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진단비 지원
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
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
지원내용
○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,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43-740-357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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