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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도수당
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영동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
지원내용
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담당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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