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활동보조기 지원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지원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지원내용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반기 중 별도 공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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