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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활동보조기 지원
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영동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1.28

지원대상
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
지원내용
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반기 중 별도 공지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담당기관
충청북도 영동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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