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- 지원내용 : 연 1회,1인당20만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지원내용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||현물
- 문의처
- 가족친화과/043-539-438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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