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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
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- 지원내용 : 연 1회,1인당20만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진천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
지원내용
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||현물
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담당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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