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
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지원내용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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