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
민간,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~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
지원내용
보육 서비스
-지원 내용: 민간,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(추가 보육료) 지원(만3~5세 아동)
-민간 : 만3세(132,000원), 만4세(107,000원), 만5세(102,000원)
-가정 : 만3세(140,000원), 만4세(122,000원), 만5세(117,000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가족친화과/043-539-397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진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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