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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

민간,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~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진천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

지원내용

보육 서비스
-지원 내용: 민간,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(추가 보육료) 지원(만3~5세 아동)
-민간 : 만3세(132,000원), 만4세(107,000원), 만5세(102,000원)
-가정 : 만3세(140,000원), 만4세(122,000원), 만5세(117,000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3974
담당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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