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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

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괴산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

지원내용
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43-830-3406
담당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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