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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괴산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담당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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