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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