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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
담당기관: 충청북도 괴산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

지원내용

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
*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,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(50만원)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/0438302356
담당기관
충청북도 괴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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