괴산군 군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대상
괴산군 군민 모두(괴산군에 체류지(거소)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)
지원내용
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, 재난으로부터 안정적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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