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악취저감(수분조절제, 발효촉진제)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(톱밥, 왕겨, 발효촉진제 등)
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지원내용
○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
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
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축산식품과/043-871-370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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