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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음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※ 지원 제외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지원내용
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,000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담당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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