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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장려금 지원

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음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
지원내용

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

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
-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담당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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