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
* 3개월 미만인 경우,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
지원내용
○ 현금 지원
- 둘째 자녀: 50만원(일시 지급)
- 셋째 자녀 : 100만원(4개월 분할 지급)
- 넷째 자녀 : 5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- 다섯째 이후 자녀 : 1,0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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