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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음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3

지원대상

○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
* 3개월 미만인 경우,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○ 현금 지원
- 둘째 자녀: 50만원(일시 지급)
- 셋째 자녀 : 100만원(4개월 분할 지급)
- 넷째 자녀 : 5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- 다섯째 이후 자녀 : 1,0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담당기관
충청북도 음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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