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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