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급식 지원
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
지원대상
◎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
◎ 차상위계층 아동
◎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
◎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
◎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(유기, 방임, 학대 등)
◎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(보호자의 사고, 급성/만성질환 등)
◎ 기준중위소득 52%이하인 가구의 아동
◎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(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)
◎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◎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(사망, 가출, 행방불명 등)
지원내용
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8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