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
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
지원대상
○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(배우자)-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
단,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.
지원내용
○ 대상자&지원금액
- 참전유공자(6.25, 월남전): 본인 250,000원 / 유족 180,000원
- 전몰군경 유족: 250,000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43-871-3315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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