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보훈 명예수당
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
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-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
지원내용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5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43-871-3315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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