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대상
○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-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
지원내용
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43-871-3315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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