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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 생산 영농자재(과수봉지)지원

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단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

○ 지원내용 :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

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담당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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