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 생산 영농자재(과수봉지)지원
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
지원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
○ 지원내용 :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
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업축산과/043-420-272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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