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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지원

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, 대학등록금 등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단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3

지원대상

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,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

지원내용

○ 양육보조금 :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

○ 대학등록금지원 :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

○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: 아동 1인당 연 65,000원 상해보험 가입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단양군청 주민복지과/043-420-2133
담당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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