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대상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지원내용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
*단,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단양군청 복지정책과/043-420-213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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