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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 단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귀촌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
○ 귀농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
2.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
지원내용

○ 지원목적 :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

○ 지원내용 :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사업 공고시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담당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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