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소형농기계(관리기) 지원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,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지원내용
○ 지원목적 :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
○ 지원내용 :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% 지원(240만원 한도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업 공고시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단양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