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군장병 장려금
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중인 군장병 대상 요건 충족 시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
-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
지원내용
○ 관내 주둔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
- 지원기준: 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6개월 경과
- 지원내용: 1인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단양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