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
진입도로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,000만원 이내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
- 지원기준
1) 사업부지 확보: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% 확보(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)
2) 입주예정자 확보: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
지원내용
○ 진입도로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,000만원 이내 지원
- 대상: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
- 지원기준
1) 사업부지 확보: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% 확보(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)
2) 입주예정자 확보: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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